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로 논란이 불거진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 위반으로 2023년 7월30일자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SBS ‘인기가요’에서는 뉴진스 ‘ETA’ 무대에선 멤버들이 아이폰으로 서로를 촬영한 다음, 일부 멤버가 다른 멤버들의 무대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이후 해당 폰으로 촬영된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으로 카메라 컷이 전환돼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 후엔 이와 유사한 연출 방식의 뉴진스 아이폰 광고가 이어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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