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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유명인 앞세운 기사형식의 광고성 허위 게시글 주의보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기 있는 배우와 가수 등 유명인을 앞세운 광고성 허위 게시글에 주의보를 내렸다.


방심위는 언론사 상표 등 부정 사용 관련주요 심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OO 일보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특별보고서란 형식으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형식의 게시글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플랫폼 이용 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한 사례


'OO일보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OO 은행, OO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인터뷰 형식의 게시글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플랫폼 이용 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방심위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반 이용자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크므로 이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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