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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불법 약물·성착취 동영상 불필요한 정보 상세히 다룬 언론사 징계

미디어뉴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약물이나 성착취 영상물 등의 사용이나 제작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924일자 A12<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 수북> 제목의 기사와 전북일보 93일자 5<성인 인증 절차 없이 15초만에 편집 뚝딱>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장 고발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전북일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 물 영상제작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에 언급되는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이상의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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