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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직무와 관련해 기자들이 발간 책 수익배분 회사규정 마다 천차만별

미디어뉴스

직무와 관련해 기자들이 출간한 책의 수익배분 규정 등이 천차만별하고 너무 경직돼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협회보가 국내 10여개 매체의 노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사별 출판 관련 규정 중 직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사별로 큰 차이가 났다.


KBS는 기자와 회사가 책 인세를 55로 나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도 이 비율이 규정으로 존재한다.


경향신문은 출판장려금 명목(한도 3,000만원)으로 정가와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의 6%(내부 출판) 또는 저작권료의 50%(외부 출판)를 기자에게 지급한다.


업무와 무관한 창작물은 기자가 인세를 100% 갖는 게 일반적이었다.


다만 국민일보는 사내 출판을 전제로 직무상 저작물 출간시 판매정가의 5%를 특별상여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업무 외 저작물도 판매정가의 8%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반면 MBC와 한겨레엔 인세배분 규정이 없고 직무상 저작물로 볼 책에도 회사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쪽이었다.


SBS에도 인세배분 관련 규정은 없고 다만 저작물 사용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율한다고 돼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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