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기자들이 출간한 책의 수익배분 규정 등이 천차만별하고 너무 경직돼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협회보가 국내 10여개 매체의 노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사별 출판 관련 규정 중 ‘직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사별로 큰 차이가 났다.
KBS는 기자와 회사가 책 인세를 5대5로 나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도 이 비율이 규정으로 존재한다.
경향신문은 출판장려금 명목(한도 3,000만원)으로 정가와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의 6%(내부 출판) 또는 저작권료의 50%(외부 출판)를 기자에게 지급한다.
업무와 무관한 창작물은 기자가 인세를 100% 갖는 게 일반적이었다.
다만 국민일보는 사내 출판을 전제로 직무상 저작물 출간시 판매정가의 5%를 특별상여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업무 외 저작물도 “판매정가의 8%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반면 MBC와 한겨레엔 인세배분 규정이 없고 직무상 저작물로 볼 책에도 회사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쪽이었다.
SBS에도 인세배분 관련 규정은 없고 다만 저작물 사용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율한다고 돼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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