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보도가 시의성을 놓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가 이상원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구시가 비공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정보를 숨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알권리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받은 업무적인 피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언론 피해를 인정한 첫 판례다.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일부러 부당한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기자는 대구시가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문서’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원계획 문서에는 홍준표 시장이 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처음 만든 공무원 골프대회의 예산이 담겨 있었다.
대구시는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었다.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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