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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1인체재의 방통위, 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과기부에 사전동의 불가능해 차질 빚어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체제여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나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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