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한글날 행사 중계 당시 한글 자막 오기를 낸 KBS와 KTV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9일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한 KBS와 KTV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지상파방송사인 KBS의 경우 법정제재는 재허가 심사에 감점 사유가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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