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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가수 김호중 관련 음주운전 보도시 김호중 수법 표현은 쓰지 못 한다

미디어뉴스

신문윤리위원회는 가수 김호중씨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 기사와 제목을 쓴 언론사에 주의조치 했다.


신문윤리위는 923일자 발행된 울산매일 <도망가 술 타기 김호중 수법이제 안통한다> 대구일보 925일자 발행 <‘김호중 수법원천 봉쇄 개정안, 행안위 소위 문턱 넘어> 기사와 제목에 주의조치했다.


울산매일은 음주 후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후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김호중 수법으로 불리는 소위 술타기 수법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대구일보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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