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는 가수 김호중씨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 기사와 제목을 쓴 언론사에 ‘주의’ 조치 했다.
신문윤리위는 9월23일자 발행된 울산매일 <도망가 술 타기 ‘김호중 수법’ 이제 안통한다>와 대구일보 9월25일자 발행 <‘김호중 수법’ 원천 봉쇄 … 개정안, 행안위 소위 문턱 넘어> 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치했다.
울산매일은 음주 후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후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김호중 수법’으로 불리는 소위 술타기 수법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대구일보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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