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자사 주식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SBS와 KNN, TBC 등 지상파를 행정 지도에 나섰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상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SBS·KNN·TBC에 대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법 제14조1항은 지상파 사업자가 외국인·외국인단체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3개 방송사에 고의성이 없고, 이들 방송사가 방송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권한도 없다며 이 같이 행정 지도를 내렸다.
한편 민영 방송사들은 지상파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SBS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미디어분야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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