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권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꼭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인천경영포럼 강연회에서 헌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국회가 각 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추천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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