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가 용산 대통령실의 KBS 사장 선임 개입과 관련해여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송법이 규정한 KBS이사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는 용산 대통령실의 성명 불상 고위공직자를 KBS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KBS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접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박민 탈락,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특정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해 이사회의 임명제청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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