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상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시민단체·언론단체의 비판을 외면하고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표현의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이 국내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민주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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