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기조에 맞춰 YTN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을 열고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언론현업단체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부터 의혹투성이라며 처분 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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