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자살보도로 모방 자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는 등 경솔한 자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등 신문사 2곳과 전국매일신문을 비롯한 온라인신문 23곳 등 모두 25곳에 주의 조처했다.
매일경제는 10월5일자 A13면에 중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혼나고 목숨을 끊자 법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 큰 제목으로 자살이란 표현을 썼다.
머니투데이 등 온라인 신문 11곳도 같은 기사 제목에서 극단선택, 자살, 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