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혹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을 달거나 기사에 쓴 매체 28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 등 매체 28곳을 주의 조처했다.
연합뉴스 등 이들 매체는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가혹 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들 매체는 ‘끓는 물 붓고 뜨거운 냄비로 지지기’ 혹은 ‘망치 또는 스패너로 때리기’ 등 잔혹한 범행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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