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약물이나 성 착취 영상물 등의 사용법이나 제작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개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의 9월24일자 <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수북> 제목의 기사와 전북일보 9월3일자 <성인인증 절차 없이 15초만에 편집 뚝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조선일보는 시중에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의 이름과 유통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사용방법까지 여과없이 소개했다.
전북일보는 불순한 딥페이크 제작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작된 영상의 공유 방법도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으로 인해 일부 독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충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