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민 사장 체제에서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KBS는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영성 강화를 위한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의 의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리징수 합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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