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수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4법을 올해 안에 재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을 좀 더 보완해 올해안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를 좀 더 보완해 방송4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내용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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