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방통위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로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을 들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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