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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회 통제하에 두려는 민간기구 방심위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국가 검열이라 비난

미디어뉴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회 통제하에 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비난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라는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구 수장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었던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국가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그간 민간독립기구로 기능해왔다.


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라 탄핵소추 등이 불가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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