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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KBS이사회 남영진 전 이사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위법

미디어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회 남영진 전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남영진 이사장은 지난해 814, 권태선 이사장은 821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상인 위원과 2인 의결로 해임 제청 및 해임이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이전까지 내려진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통위의 두 결정 모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경영 손실 방치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그야말로 언론장악 쿠데타로 특히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로 제시한 10가지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묻지 마 해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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