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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영방송 이사 9~11명→13명으로 한 방송4법 더불어민주당 재발의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 다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 21명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한 방송 4법은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종전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려 기존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3)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3) 시청자위원회(2)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 방통위(2)가 추천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EBS국회(3)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 시청자위원회(1)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 방통위(2) 교육부장관(1) 교육감협의체(1)로 구성을 달리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꼭 포함되도록 하고, 방통위의 경우 방통위원 전원 동의를 받아 이사를 추천토록 했다.

 

 

재발의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제외하고는 내용 면에서 기존법안과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에서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한편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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