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 다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 21명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한 방송 4법은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종전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려 기존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2명)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명) △방통위(2명)가 추천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EBS만 국회(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시청자위원회(1명)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명) △방통위(2명) △교육부장관(1명) △교육감협의체(1명)로 구성을 달리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꼭 포함되도록 하고, 방통위의 경우 방통위원 전원 동의를 받아 이사를 추천토록 했다.
재발의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제외하고는 내용 면에서 기존법안과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에서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한편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