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선근 회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고, 3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홍 회장은 뒤늦게 이자를 변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이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은 금품을 제공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홍회장과 김만배씨의 돈거래는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며 홍 회장이 뒤늦게 이자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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