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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돼

미디어뉴스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셋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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