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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부산일보 전·현직 직원, 임금피크제 소송 언론계 전반으로 소송 잇따를 듯

미디어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일보 전현직 직원 28명이 최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를 계기로 언론계 전반에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6년 부산일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그동안 임금 및 퇴직금 등에 있어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가 삭감 당한 임금의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소송은 현직자와 퇴직자로 이원화해 두 건으로 제기됐고, 1명당 청구금액은 평균 6596만원으로 총 184688만원이었다.


현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소송에 참여했고, 이 중 9명이 기자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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