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사장을 선출할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 대표를 노조위원장이 아닌 자신들이 선임하겠다고 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MBN은 5일부터 8일까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하면서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 방송분야와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방송 실무 또는 미디어 경영 분야 10년 이상 종사 , MBN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업무 추진능력 , MBN에 대한 전략·비전 등을 제시했다.
MBN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자본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대표이사는 공모로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제시했는데 사측은 공모 심사에 참여할 종사자 대표로 노조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