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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는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는 법 시행에 맞춰 구글이 외부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자 3개월 동안 실태점검을 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방통위는 내부결제만 허용하고, 다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3사의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심사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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