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재난방송에 한국수어 방송을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실시 할 때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도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어 방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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