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SBS가 자사 미디어렙사(광고판매대행사) 보유 지분을 30% 이상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SBS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SBS는 자사 미디어렙 SBS M&C(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법 제13조 3항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회사나 계열사는 미디어렙사 주식·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2022년 현재 자산총액이 1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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