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대표이사에 이동원 전무이사가 승진 발령됐다.
MBN은 이동원 전무이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MBN은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이동원 전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MBN은 이번 공모가 ‘방통위 재승인 조건에 따른 공모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MBN은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불복해 소송 진행 중이기에 재승인 조건에 따른 공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MBN은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방통위의 대표이사 공모제를 인정해 다시 대표를 뽑겠다는 입장을 냈고, 가처분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향후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MBN이 패소하게 되면 종사자 대표를 포함한 대표이사 공모제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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