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언론계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언론사에선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재협상하겠다는 노조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언론사의 경우 대부분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터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고, 임금피크제 완화 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사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50대 중후반까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다 퇴직 2~5년 전부터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사들이 삭감 폭을 조정했거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현재 만 56~57세는 90%, 만 58~59세는 86%의 임금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현재 국장급과 부국장급, 그 이하로 직급을 세분화해 수령액을 늘린 상태다.
국장급의 경우 만 58세 때 90%, 만 59세 때는 80%를 수령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안식년 제도를 마련해 임금 삭감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만 57세부터 매년 50%, 70%, 80%가 깎이는 구조이지만 대신 이 기간 시니어 기자를 업무에서 완전 배제한다.
KBS와 SBS도 만 59세 때 안식년을 주고 있고, YTN도 임금 총액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만 58~59세 중 1년간 퇴직준비 연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만 59세 때 6개월간 안식년을 가지면 기존과 똑같은 60%의 임금을 주고 1년간 안식년을 사용할 시 50%를 주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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