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려 하자 언론·시민단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가시지 않았고, ‘악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본연의 책무인 권력비판 기능과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자격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이들의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호찬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극우 언론과 유튜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정상적 언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주권 정부(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언론자유 지수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희영 위원장도 개정안은 법 체계성을 결여했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입증책임도 피고에게 있고,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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