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더불어민주당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해당 개정안이 기본 개념 정의에서부터 실패하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변 미디어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비방 목적의 허위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개념의 의미와 기능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민변 미디어위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해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언론과 표현의자유, 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필수적"이리며 "언론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성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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