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가 KBS 프로그램 제작에 파견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프로그램 재판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택 근로자를 파견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불법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KBS가 이들 노동자에게 파견기간 임금 차액인 약 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KBS가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 , 파견법을 위반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KBS와 KBS미디어텍은 원고들은 KBS미디어텍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KBS는 도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KBS가 원고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