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는 TBS를 대상으로 미디어재단 TBS가 설립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의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T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지적받은 공정성·객관성 위반 사안을 개선하지 않았고 출연료도 관행적으로 구두계약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시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속적 제재 조치·행정지도에도 미개선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실적 부진 등 기관운영 미흡 △방송 출연자 출연료의 관행적 구두 계약 및 물품 관리 소홀 등 회계 부적정 △기타 예산·계약·인사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 27건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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