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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연합뉴스TV 임시주주총회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 부결돼

미디어뉴스

연합뉴스TV 2대주주인 을지재단이 요구한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 해임 청구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TV 임시주총의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 해임 찬성 45.5%, 반대 41.81%로 안건은 부결됐다.


기권은 12.67%였다.


대표이사 해임은 상법상 특별 결의 안건으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을지재단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사장의 권한을 이용해 과다하게 연합뉴스TV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연합뉴스TV 사장 겸직)을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하면서 임시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안을 냈다.


그러나 안건은 부결됐지만, 해임 찬성과 기권 비율이 참석 주주 지분율의 과반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의 의미는 작지 않다.


연합뉴스TV 지분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29.35%(연합인포맥스 지분 합산)를 갖고 있고,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등 개인 지분·을지학원·을지병원 등을 포함한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지분율은 29.26%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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