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신료 면제지역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주민들이다.
서울은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이고 경기도는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이며 강원도는 횡성군, 홍천군 충청남도는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과 두서면, 경상남도는 통영시 욕지면과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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