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정황은 확인되지만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가족,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으나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는 없어 민원사주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민원을 사주했다고 해도 피 사주인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