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정부 ‘2인 방통위’ 때 KBS 이사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KBS 구성원들의 박장범 사장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의 임명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31일 취임 당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새로 추천했다.
당시 임명된 이사 7인은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언론노조 KBS 본부 등 구성원들의 박장범 사장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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