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임명한 KBS 이사 7명의 업무 활동이 1년 6개월 만에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대통령은 조숙현 전 KBS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024년 7월31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당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KBS 소수 이사들이 그해 8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임명된 이사 7인은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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