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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북한, 한국 TV 시청하면 노동교화형서 처형까지

미디어뉴스

북한은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노동교화형에서 처형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2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했고 가장 최근 시점은 20206월이었으며, 대부분은 탈출 당시 15~25세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북한에서의 탈출이 극히 드물어졌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북한은 2020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 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 및 외국 매체를 접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아 밀반입하고 이른바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기기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고 했다.


2019년 탈북한 39세 최수빈씨는 국제앰네스티에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나 1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판다고 했다.


북한이 공개 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간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최수빈씨는 2017~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자가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학교가 사상교육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공개 처형 현장 참석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관련해 2019년 북한에서 탈출한 40세 김은주씨는 16~17살 중학교 때 당국이 우리를 처형장으로 데려가 전부 보여줬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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