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야권 성향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을 집행 정지하면서 박민 전 사장 때 임명된 이사들은 계속 일하게 돼 KBS 이사회는 여·야 5대6 구도로 바뀌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임명 처분 집행을 정지한 KBS이사는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 등 7명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이사 7인이 제기한 임명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해당 가처분 결정 효력은 피고인 대통령실이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발생한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4대7에서 여권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조숙현·정재권 이사, 야권은 박민 전 KBS 사장 때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권순범·이석래·이은수·이동욱·황근 이사 등 6명으로 여야 이사 구도가 5대6이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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