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아 KBS와 MBC에서 방송지원직군에 속해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이 기존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인 '방송지원직'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채용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새롭게 만든 직군이다.
KBS와 MBC의 방송지원직 취업규칙과 운영지침‧근로계약서를 보면, 방송지원직은 기존의 정규직군과 다른 임금체계, 복리후생을 적용 받고 있다.
KBS 방송지원직 근로계약서는 '근무태만' '근무 성적 불량'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MBC 방송지원직은 연차휴가와 보상수당 기준이 다른 정규직과 상이 했다.
MBC 정규직은 기준임금의 180%를 휴가보상수당으로 받지만, 방송지원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휴가 보상수당을 받는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MBC 방송지원직은 24명으로 모두 여성인데, 임신할 경우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다르다.
정규직 취업규칙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방송지원직 취업규칙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는 내부 규정 및 계약서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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