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스카이데일리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판결이 확정되자 문제가 된 11건의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기사는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박주현 칼럼’ 등으로, 의견을 담은 칼럼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다면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다.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중국공산당 간첩이 있었다”, “선관위 연수원의 세계기관협의회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되었다”, “A-WEB이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에 편입되었다” 등의 내용으로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현 변호사 역시 “A-WEB이 미국의 부패 기관으로 해체 위기에 있는 USAID,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도미니온 시스템·스마트맥스와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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