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제매체들이 사기업체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를 쓰고 대가를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3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 업체를 띄워준 ‘기사형광고’ 보도로 인한 피해자 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2717만5000원과 477만5000원, 4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을 홍보한 공모주TV의 자료만 믿고 ‘기사형광고’ 표시 없이 보도한 경제매체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베노디글로벌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도 없는데 공모주TV라는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비상장 기업인 전기모터 생산 업체 베노디글로벌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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