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미남당' 주52시간제 위반 고용노동부, 제작사에 시정지시

미디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종용한 KBS <미남당>'52 노동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작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에서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한참 벗어나 최대 19시간 34분까지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제작사는 주 4일동안 일일 최대 13시간을 촬영하면서 '52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감독 결과는 달랐다.


A팀은 30주 가운데 21주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했고, B팀은 18주 가운데 11주가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었다.


A팀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13시간 48, B팀은 평균 12시간 8분이었다.


서부지청은 "촬영 후 장비 정리시간도 촬영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감독의 촬영 종료 선언 이후 촬영 장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촬영 정리 시간은)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제작 상황에 따라 제작사와 개별 팀간의 협의로 정해야 한다""향후 드라마 제작시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