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들어 자살자의 신원 및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며 언론이 이를 신중히 다루어 주도록 당부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9월 말까지 자살 보도와 관련해 심의 기준을 위반한 기사는 80건으로 모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자살자 신원 공개 및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가 77.5%(62건)로 가장 많았고, 자살 장소나 방법 및 경위를 묘사한 보도가 16.3%(13건), 자살 동기를 단정한 보도가 6.3%(5건)였다.
언론중재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망한 모 전투비행단 소속 간부의 성별과 나이, 계급뿐만 아니라 소속 중대와 임관 시기 등 신상정보를 다룬 기사와 근무지에서 사망한 초임검사의 성과 나이, 근무부서, 출신학교, 군복무 이력 등을 상세히 보도한 기사 등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자살사건 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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