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방송3법 시행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8월 중순 의결할 계획이어서 공영방송 사장은 이르면 8월 말까지 재임명되거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오는 4월 27일 방송3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종료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부패 영향 평가를 진행해 5월 8일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 의결을 거친 방송3법 시행령·규칙은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 6월 첫째 주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후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방미통위는 6월 5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한 뒤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추천단체 공모를 진행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추천단체 후보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 6일 방미통위 의결로 추천단체가 선정된다.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추천 주체별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이뤄진다.
방미통위가 추천요청을 보내면 각 추천주체가 심사를 진행해 추천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르면 8월 중순 공영방송 3사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이르면 8월말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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