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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트럼프 대통령 무차별 언론탄압 최근 1년 언론 상대 소송서 연패

미디어뉴스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과 언론을 탄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최근 1년간 주요 언론사와 소송에서 연전연패했다.


일부 방송사와 빅테크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에 합의금을 주며 소송을 취하한 것과 달리, 미국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NS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와 언론인 비난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엔 백악관 홈페이지에 언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언론인을 공개 비판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봉쇄 소송도 일상화됐다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최근 1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언론사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월스트리트저널이 앱스타인 편지의혹 보도를 했다며 100억 달러(한화 약 147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기자가 악의를 갖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월스트리트저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50억 달러(한화 약 226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언론탄압 조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소리(VOA)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미국 공영방송 PBS·NPR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미국의소리·NPR·PBS 등 공영방송 예산삭감 조치 역시 법원에 의해 무력화됐다.


또 백악관은 지난해 2AP통신이 멕시코만미국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서 AP통신 기자를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했지만 지난해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관점을 이유로 취재를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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