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YTN이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YTN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YTN <뉴스퍼레이드>는 지난 7월 15일 <8살 아이 또 개물림 사고...경찰 안락사 진행> 리포트에서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받아 목 등을 심하게 다친 사고를 보도했다.
8살 초등학생이 달려드는 개에게서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과 넘어진 채로 개에게 공격받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기자는 넘어진 아이를 향해 공격이 시작되고 곧이어 기절한 듯 늘어집니다,
개는 아이 주변을 돌며 2분 동안 사냥하듯 공격을 이어갑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YTN 관계자는 반려견의 주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피해자들 그리고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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